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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1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4. 9. 12. 0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근처에서,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와인병(길이 약 3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8. 00:2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자주 말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 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불량,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 다만, 피고인의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2014년), 소년보호사건 1회(2010년)], 반성, 피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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