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4. 9. 12. 0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근처에서,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와인병(길이 약 3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8. 00:2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자주 말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 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불량,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 다만, 피고인의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2014년), 소년보호사건 1회(2010년)], 반성, 피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