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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510 (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14:1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와 인중 부위를 각 1회 때린 다음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봉(고추 지지대, 길이 94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계속하여 위 봉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과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권고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D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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