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21: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E(73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처인 G, 피고인의 지인인 H 및 그 처 I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G과 말다툼을 한 후 인근 호프집으로 가서 G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G이 위 장소로 오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다시 위 ‘F’ 사무실에 찾아가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네! 이제 그만하게”라면서 말리자,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피해자의 대퇴부에 휘둘러,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 외측부 심부열창(약 15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및 범행 도구, 피해자 가슴부위 피해사진, 피해자 피해사진(왼쪽 대퇴부),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