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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14 2019고합104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약 5년간 교제하다가 2019. 10. 14.경 헤어진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10. 22. 16: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 그만 하자.”라며 완강히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자자. 그러면 헤어져 줄게.”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발, 한 번만 자주면 되지. 나는 쓰레기잖아. 한 번만 잔다고 닳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골반 부위를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로 밀어 넣고, 이에 대하여 “하지 마라. 나는 잘 생각도 없고, 사람 그렇게 쉽게 보지 마라. 잠자리를 하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돈 주고 해라. 왜 나한테 이러냐.”라고 말하며 다리에 힘을 주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다리에 힘 풀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1회 걷어차는 등 계속하여 저항하자, 피고인은 “한 번만 자주면 될 것을 왜 이러느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고환을 잡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슬립을 잡아당겨 찢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현관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들어와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며 나체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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