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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고단237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빌딩 4층에 있는 E학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료를 만드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해자 F(여, 18세)은 같은 학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어 피고인의 보호, 감독 아래 자료를 복사하거나 학원생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다리를 가리지 말고 어른스럽게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니라고 지시한 다음, 피해자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어 반항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6.초순 19:00경 위 학원의 카운터 안쪽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리에 흉터가 왜 이렇게 많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더듬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 6.중순 19:00경 위 학원 복사실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내가 싫냐, 왜 피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빠져나오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르듯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3. 7. 16. 19: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리가 예쁘다, 너는 가슴이 크니까 하체와 비율이 잘 맞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무시한 채 피해자의 다리에 약을 발라주겠다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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