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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5 2017고단113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5. 25. 14:00 경 고양 시 덕양구 D 아파트 301동 1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여, 40세) 가 지하철역에서 우산을 잃어버린 일과 관련하여 지하철 역무원의 조치에 서운함을 표시하자 ‘ 그깟 우산 때문에 그러느냐

’라고 말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느냐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거실 소파로 끌고 가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고,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가 그곳 식탁 위에 있던 두꺼운 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 및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 자의 몸 쪽으로 던져 손과 다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 다리에 멍이 들고, 발목에 상처가 생기고, 손가락이 휘고 머리가 아프고 구토를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 (10 세) 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 하지 마라, 엄마를 왜 때리냐

’라고 사정했음에도, 피해자의 엄마인 C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고 며칠 후 집을 나갔고, 그때부터 C와 피해자 둘이 서 살아왔으나,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집 열쇠를 이용하여 C와 피해자 몰래 위 집에 들어와서 술을 마시다 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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