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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6 2015고합61
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7. 16:00경부터 2015. 3. 8. 02:00경 공소장에는 ‘22: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과 연인으로 동거하다가 집을 나간 피해자 D(여, 36세)에게 ‘얘기 좀 하자. 절대 때리지 않고, 막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왜 집을 나갔느냐는 물음에 피해자가 ‘당신이 자꾸 때려서 집을 나간 것이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나가서 또 어떤 놈이랑 붙어먹었느냐 보지가 근질근질하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하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밟았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자르면 남자들이 안 붙지 않겠느냐 한 번만 더 집을 나가면 머리를 자른다고 했으니, 머리를 잘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위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다가,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느리냐'라고 말하면서 주방의 싱크대 안에 있던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종아리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 눈 주위 타박상, 둔부 및 대퇴부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 7. 16: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집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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