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51,700원 및 그중 503,294원에 대하여 2020. 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5.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C의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각종 거래(물품 및 용역의 일시불구입, 할부구입, 현금서비스 이용)를 하고 은행에 개설한 결제용 예금계좌를 통하여 이용대금을 매월 결제일에 납부하기로 하되, 피고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과 동시에 위 신용카드 거래 약정은 해지되고, 피고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전액을 변제함은 물론 결제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채무액에 대하여 C가 정한 지연배상금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발급된 C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각종 거래를 하였는데, 결제일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D 유한회사, E 주식회사, F 유한회사를 거쳐 2013. 7. 31.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원고는 위 회사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9. 3. 22.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였다. 라.
2019. 4. 17.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의 잔존 원금은 503,294원이고, 연체이자는 948,406원으로 합계 1,451,700원의 원리금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 1,451,700원 및 그중 원금 503,29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