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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500737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09,301원 및 그 중 23,177,559원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1997. 9. 4.경 원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는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기한 내 지급하지 못하여 2015. 11. 20. 기준으로 미지급 원금이 23,177,559원, 연체이자가 1,031,742원에 이른 사실,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연 28%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24,209,301원(= 원금 23,177,559원 연체이자 1,031,742원)과 그 중 원금 23,177,559원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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