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소외 C과 사이에 평택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계약기간을 2012. 6. 15.부터 2014. 6.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C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위 계약은 갱신되어 2016. 6. 중순까지 연장되었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의 승계 피고는 소외 C으로부터 2015. 9. 22. 매매를 통하여 이 사건 호실이 포함된 건물 전체를 매수하고 2015.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자가 되었으며, 원고와 소외 C 사이의 계약을 승계하여 C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및 원고의 목적물인도 원고와 피고는 2016. 5.말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2016. 6. 17. 이 사건 호실을 인도하고 퇴거하였다. 라.
피고의 소외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피고는 2016. 6.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G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주식회사 H으로 기재되어 있다.
의 대표자인 소외 F에게 임대차보증금 39,970,000원(관리비 30,000원 공제)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반환되는 임대차보증금의 수령권한을 누구에게도 위임한 사실이 없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원고가 이 사건 호실을 피고에게 인도한 2016. 6. 17.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날까지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