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15,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8. 7. 1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0. 주식회사 피알에이파트너스(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A빌딩 303호, 304호, 305호(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월 차임 120만 원, 계약기간 2012. 6. 30.까지, 월 차임 연체시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정하여 임차하는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각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소회회사는 2011. 6.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호실을 비롯하여 위 A빌딩 내 10개 호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서, 같은 날 피고에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을 인계하였으며, 이후 우선수익자가 최종적으로 2015. 12.경 주식회사 모재에이엠씨대부(당시의 상호 주식회사 모재에이엠씨에서 2016. 8. 4.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모재에이엠씨대부’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주요 계약 내용] 제3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별첨2의 2.와 같이 한다.
제10조(임대차 등) ①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에 이 신탁계약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현황은 별첨5와 같고, 동 임대차계약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우선수익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한다.
② 제①항의 임대차보증금을 수탁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를 수탁자로 변경하는 등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의 변경이 있는 후에도 임대차보증금 외에 임차인이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임료가 있는 때에는 그 임료는 위탁자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