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170,824,1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아이나노텍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6. 6. 21. 아이나노텍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 다카시마페케이징코리아, 이하 ‘아이나노텍’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아이나노텍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보증금 5억원, 차임 월 3,025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차임에 대해서는 같다), 임대차기간 2006. 7. 10.부터 2016. 7. 9.까지 10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임대차계약의 내용’ 기재와 같다.
(2) 이후 아이나노텍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승인 하에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7. 2.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와 아이나노텍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에 따라 2008. 7. 5. 임대차보증금을 537,500,000원으로, 차임을 월 32,518,750원으로 각 변경하였고, 2010. 7. 15. 다시 임대차보증금을 563,500,000원으로, 차임을 월 34,091,750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4) 아이나노텍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0. 8. 27. 이 사건 건물(공동담보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의 대표이사 C, 연대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① 도림신용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52억원의, ② 밀알신용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13억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5) 원고는, 아이나노텍이 2012. 7. 10.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증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