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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22: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하남 사거리 쪽에서 오륜 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인해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인해 정지해 있는 피해자 E(57세, 남)이 운전하는 1)피해 차량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충격으로 인해 1)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48세, 남)이 운전하는 2) 피해 차량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1)피해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과실로 1)피해 차량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1)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53세, 여)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1)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56세, 여)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 요추 등을, 1)피해 차량에 동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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