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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19 2016고단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스 카니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5:05 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 소재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363KM 지점을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카니발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6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11,30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제 27 쪽)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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