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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2.07 2012고단9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11:30경 용인시에 있는 주식회사 미성티디에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40경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에 있는 충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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