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54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14:3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9-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912-8 앞 도로까지 약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A)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더욱이 2012. 4.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