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등록세” 다음에 “, 재산세”를 추가하고, 제2면 제10행 “위 부과처분”을 “위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 부과처분을”로, 제2면 제10행 “취득세 및 등록세”를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로 각 고치며, 제2면 제15행 “사실,” 다음에 “갑4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3면 아래에서 제2행 “무궁교회에” 다음에 “이 사건 처분으로 압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 추가하고, 제4면 제1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원고의 명의로 위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가 납부되었고, 원고가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동대문구청장이 원고에게 위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를 환급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에 대한 환급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그 산하 조직인 무궁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수탁한 재산이거나 납부된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를 무궁교회에서 마련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 때문에 이 사건 환급금 반환채권의 귀속이 변동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압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환급금 반환채권을 무궁교회에 양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