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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9. 21. 선고 2016누31960 판결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754(2015.12.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372 (2015.03.05)

제목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할 당시 그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위 각규정이 정한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사건

2016-누-319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8.24.

판결선고

2016.09.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면 밑에서 3행의 "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같은 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사유로 "제12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인데, 사업의 양도는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점

○ 7면 8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외자도입법 시행령(1993. 2. 20. 대통령령 제13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조세감면의 기준으로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별표8 제1호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가, 1993. 2. 20. 외자도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 조세감면의 기준은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별표8 제1호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개정된 이래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11. 14. 대통령령 제15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이르기까지 같은 내용으로 유지되었고, 그 후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1999. 5. 24. 대통령령 제16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고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었고, 1999. 5. 24.에 이르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분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위 내용의 조항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동일하였다. 이와 같이 "설치・운영"이 "설치 또는 운영"으로 개정된 연혁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당초 '법인세 및 소득세' 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분리하여규정하였다가 하나의 규정에 이들 세목 모두를 규율하게 됨에 따라 법인세에 대하여 "설치 및 운영"이 "설치 또는 운영"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에 대하여는 "설치 또는 운영" 중에서 "설치"만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위 각 감면규정은 국내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장기적으로 감면하여 국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기술이 이전되고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 공장시설의 설치만으로 기술이전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써 기술이전이 완료되는 것이라면 취득세, 등록세만이 아닌 법인세도 감면하는 규정은 의미가 없는 점

○ 9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1항 각 호에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를 규정하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1호), 제12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호),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4호), 해당 외국기업이 폐업하는 경우(5호) 등을 들고 있다. 이는 외국투자가가 더 이상 조세감면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사업의 양도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6조의10 제2항 제1호가 조세추징의 사유로 사업의 양도를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 9면 9행의 "원고가" 다음에 "양도일로부터 2월이 지난"을 추가한다.

○ 9면 12행의 "이상" 다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신청 반려에 대한 별도의 소를 제기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를 추가한다.

○ 11면의 관계 법령 부분에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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