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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8.20 2020고단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0.경 피해자 B이 조직한 계금 5,000만 원, 월 불입금 1구좌당 250만 원, 총 21구좌로 된 낙찰계에 2분의 1구좌로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4. 8.경까지 계불입금으로 657만 원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광양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중 말기에 낙찰계금을 타가려고 했으나 갑자기 사정이 생겨 초기에 낙찰계금을 타야겠다. 남은 16개월 동안 계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여 피해를 끼치지 않겠으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낙찰계금을 받더라도 남은 기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낙찰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 E)로 2014. 9. 15.경 1,000만 원, 2014. 9. 16.경 1,000만 원, 500만 원, 2014. 9. 17.경 1,08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35,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계금 이체내역 제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 사용내역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할 당시 후순위로 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돌연 순위를 앞당겨 계금의 지급을 요청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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