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08:25 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포항 남구 희망대로 677에 있는 한전 사거리 앞 도로를 남부 경찰서 방면에서 포항 운동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0 세) 운전 자전거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트랙터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