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야드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09:40 경 위 야드 트랙터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자성 대부두 내 허치슨 터미널 2번 선 석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던 중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차로 옆 안전지대( 부두 내에 리어커나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부분 )를 따라 리어커를 끌고 가는( 라이 싱 맨) 피해자 C(47 세) 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야드 트랙터 우측 헤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위 야드 트랙터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부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0 경 부산 대학교병원으로 후송 중 혈 량 감소성 쇼크( 서혜부 혈관 손상) 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와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