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VF125 원동기장치 자전거 (124cc )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 16:5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만인당 체육관 앞 도로를, 궁도 장 쪽에서 수영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다른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포항종합 운동장 정문 쪽에서 만인당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의 차량의 앞 타이어 우측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1,320,66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 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 한 후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위 1 항의 일시 경 위 원동기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포항종합 운동장 내 호돌이 동상 앞 도로에서 같은 운동장 내 만인당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륜자동차매매 계약서
1. 영상 캡 처사진 4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