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7나2010372
대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 C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C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중 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고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 C과 피고들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행부터 제7행까지의 “2) 항” 부분을 삭제한다. 피고들은 망인이 원고 C과 체결한 제11, 12공급약정에 대하여 보이차 800편의 공제 주장과 향장목궤 8개의 반환 주장을 하고 있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8행의 “3) 또한”을 "2 이에 대하여”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3행의 “이유 없다

" 다음에"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 C이 망인으로부터 보이차 약 800편과 향장목궤 8개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보이차를 보이차 2000편 반환청구권에서 공제해야 하고 피고들에게 위 향장목궤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원고 C의 청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C은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보이차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보이차 공제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향장목궤의 경우에도 피고들이 이를 반소로 청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C이 피고들에게 그 주장의 향장목궤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제1, 4, 5, 7공급약정 관련 대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⑴ 제1, 4공급약정에 따른 대금은 2006. 3. 원고 B의 결혼 당시 받았던 축의금 중 3,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