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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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피고들이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을나 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피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이 사건 계쟁 가등기’로, 제5면 제3행의 ‘상고 기각으로‘를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로, 같은 면 제6행의 ’항소 기각으로‘를 ’항소가 기각됨으로써‘로, 같은 면 제19행의 ’보유지분을 말소하여야 한다‘를 ’보유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로, 제6면 각주 1 의 제1행의 ’279,000,000원‘을 ’227,900,000원‘으로, 제7면 제12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제8면 제6행의 ’2016. 4. 12.‘을 ’2012. 4. 12.‘로, 제9면 표의 ’피고 C‘ 란 아래 제4행과 제7행의 각 ’청구금액 3억 원‘을 각 ’청구금액 2억 원‘으로, 제10면 제19행과 제11면 제6행의 각 ’제3의 다.‘를 각 ’제3의 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