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26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649]

1.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이트에서 물품을 매매하는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1. 경북 김천시 D여관 309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E 카페에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190,000원에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으니 돈을 보내주면 바로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자부터 같은 해

8.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940]

2. 피고인은 2011. 11. 5. 14: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네이버 E 카페에 “노트북 P430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선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바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고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I)로 금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에게 보내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금 7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19.까지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4,873,000원을 편취하였다.

3.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011. 7.경 구미시 J...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