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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5 2018고단521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7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21』 피고인 및 I는 사실은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유아용 도서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게시물을 작성한 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는 역할을, I는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와 계좌를 마련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I는 2017. 10. 17.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J의 ‘K’ 카페에 ‘ 프뢰벨 말하기( 유아용 도서) ’를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위 책을 판매하겠으니 1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 명의 M 은행 계좌( 계좌번호 : N) 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14,0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I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913』

1. 피고인 및 I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 및 I는 사실은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유아용 도서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게시물을 작성한 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는 역할을, I는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와 계좌를 마련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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