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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9 2015고정50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군수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의 남편 D의 선거운동을 평소 가까이 지내던 피해자 E(여, 44세)이 도와주지 않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3. 25. 11:10경 전남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H 등에게 "E 저 년은 이혼하고 술장사한 년이다. 저런 년하고 놀지 마라. I 전 군수하고 J 전 군의장하고 형제간인데 저년은 형제간 둘하고 살림을 차리고 붙어먹은 년이다. 사람 같은 사람하고 놀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11. 11: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K 등에게 "L과 E은 사기꾼 년들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명예훼손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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