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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3고정2556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나주시 D시장 내에서 장터국밥, 젓갈가게를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E(여, 49세)는 D시장 내에서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8. 16. 06:30경 나주시 D시장 안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G 등 시장상인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똥구녁보다 더 드런년아, 도둑년아 얼굴이 두껍다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6. 16:20경 나주시 D시장 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장터국밥 집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H 등 시장상인들과 손님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드런년아, 간신 밑보지 같은년아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1. 14:15경 나주시 D시장 안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H 등 시장상인들과 손님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년은 정신병자년이다. 서방 잡아먹을 년아 개씹같은 년아 도둑년아”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11. 14:15경 나주시 D시장 안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H 등 시장상인들과 시장 손님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쌍년아 저년은 D시장을 망하게 할 년이다, 간나구 같은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신고상황 녹음파일 CD, 위 녹음파일 녹취록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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