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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27 2018고단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8. 14:3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강경읍 금백로 45에 있는 황산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25톤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최근 약 8년간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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