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7. 9. 1.경 충남 부여군 C건물, 2층에 있는 D게임장에서 ‘흑룡성 게임기 5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50대’ 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7. 9. 말경에서 10.초순경부터 피고인 A의 위 D게임장 운영을 도와주기 시작하여 2018. 2.경부터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고, E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위 D게임장을 찾는 손님이 환전을 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손님의 요구에 따라 환전을해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8. 2.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흑룡성 게임기 및 뉴미스터손 게임기를 1게임당 1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한 후,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씩 계산하여 20,000점 이상을 획득한 손님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8. 11. 9. 14:14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