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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03 2018고단6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7. 9. 1.경 충남 부여군 C건물, 2층에 있는 D게임장에서 ‘흑룡성 게임기 5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50대’ 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7. 9. 말경에서 10.초순경부터 피고인 A의 위 D게임장 운영을 도와주기 시작하여 2018. 2.경부터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고, E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위 D게임장을 찾는 손님이 환전을 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손님의 요구에 따라 환전을해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8. 2.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흑룡성 게임기 및 뉴미스터손 게임기를 1게임당 1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한 후,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씩 계산하여 20,000점 이상을 획득한 손님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8. 11. 9. 14:14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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