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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13 2019구단6541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는 2016. 5. 20. ‘C의원’에서 양측 혼합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 노출 경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3년 정도로 확인되나,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 자료, 이전 직력, 과거 병력 등을 종합한 대전지역 통합심사회의에서는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47, 우측 49의 청력 상태이고, 중저음의 난청이 동반된 편평형의 청력도를 과거 검사 등 여러 검사에서 보이며,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 1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3. 14.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오랜 기간 탄광에서의 작업 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소음 또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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