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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3 2018구단7807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61. 6. 21.부터 1973. 12. 31.까지 약 12년 6개월간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3. 문경시 소재 C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진단을 받아 2016. 6. 3.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5. “원고가 과거 광업소의 소음부서에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고가 소음공정에 종사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고, 피고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 D병원의 특진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원고의 양측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11. 7. “특별진찰기관은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보인 점, 피고가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에서 약 12년 6개월간 굴진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현재 난청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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