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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탄 진로 806에 있는 신 탄진 역 부근 도로를 신 탄진 네거리 방면에서 이 엘 치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중앙선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다음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1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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