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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합47
알선뇌물수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가 전액출자하여 1983. 8. 9.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위 법인의 임원 및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수뢰죄 등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며, 피고인은 2011. 11. 9.부터 2012. 10. 31.까지 서울특별시 G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피고인 B로부터 “서울 지하철 내 문화컨텐츠 자판기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J 및 담당자를 소개해 주고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5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현금 700만 원, 2회에 걸쳐 1,974,500원 상당의 호텔비용, 14회에 걸쳐 6,96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위와 같이 공무원인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서울메트로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5,934,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지하철 내 문화컨텐츠 자판기 설치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피고인 A에게 “서울 지하철 내 문화컨텐츠 자판기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J 및 담당자를 소개해주고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1,05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현금 700만원, 2회에 걸쳐 1,974,500원 상당의 호텔비용, 14회에 걸쳐 6,96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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