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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7.15 2013고합5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L는 2011. 11.경 경북 M 일대 330,051㎡의 부지에 사업비 280억원 가량을 투입하여 녹색문화, 전통체험, 영상문화, 기타 체험ㆍ교육ㆍ전시시설 영상문화 체험시설 등이 포함된 ‘N’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을 제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피고인

A는 L 행정6급 공무원으로서 2011. 11. 30.까지 L시청 정책기획단 2015지원팀에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L 행정6급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A의 뒤를 이어 2011. 12. 1.부터 L시청 정책기획단 2015지원팀에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참여한 O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5. 22:21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Q 주점(요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업체인 O의 이사인 B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비용 등 합계 72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 7. 20:57경 R에서 O의 이사인 B에게, 같은 날 22:08경 같은 곳에서 S에게 각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사업의 심사위원 추천기관이 AK센터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72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B와 S에게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이 사건 사업의 담당공무원인 A에게 72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9. 1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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