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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25 2017고단43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D 건설 교통 항만 국 수도 과장으로서 상수도 팀, 급수 팀, 하수시설 팀, 하수운영 팀 등을 총괄하면서 상수도 공급, 하수 처리장 운영, 상ㆍ하수도 요금 징수 및 정 수장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D 건설 교통 항만국장, 2016. 1. 1.부터 2016. 12. 21.까지 D 건설도시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과, 도시 과, 허가 과 및 수도 과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금품수수 관련 피고인은 2015. 1. 22. E에 있는, D 청 5 층 수도 과 사무실에서, 2014. 12. 25. 경 D에서 발주한 농어촌지방 상수도 시설공사 등을 수주 받아 진행하고 있던 ㈜F 의 전무 G으로부터 위 공사 착수 등에 대한 업무상 편의 등 관련 선처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현금 1,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향응수수 관련 피고인은 2014. 3. 15. 세종시 H에 있는, I 컨트리클럽에서, 2013. 7. 5. D에서 발주한 J 공사에 관급 자재인 계측 제어장치 설치사업을 진행하던 ㈜K 의 이사 L 등과 골프를 친 다음, 위 L로부터 2014년 이후의 계약 체결 등 업무상 편의 등 관련 선처 명목으로 골프대금 22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1 내지 7 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5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금품수수 관련 피고인은 2015. 9. 하순 저녁 경 M에 있는, N 사무실 옆 골목에서, 2014. 3. 경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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