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의 자백, N 유흥주점 마담 O의 진술,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명세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뇌물공여 및 수수가 모두 인정된다.
그럼에도 각 명세서의 작성방법, P의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검사는 O이 피고인 B에게 빈 명세서 용지 약 30장 정도를 교부하였다는 말을 O으로부터 들었다는 P의 진술은 전문증거에 불과하고 O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만으로 위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G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피고인 A은 2009. 9.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창호공사 업체 관계자인 피고인 B과 합석한 자리에서 “같이 일하자, 100퍼센트 창호공사를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B에게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9. 9. 10. 울산 남구 M에 있는 ‘N’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시가 7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의 향응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0.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6,605,833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의 향응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 이 사건 주점의 마담인 O이 피고인 B에게 건네준 각 명세서(수사기록 제47정 내지 69정, 이하 ‘이 사건 각 명세서’라 한다
, 피고인 B의 사회 선배인 P의 진술, O의 진술, 피고인 B이 O에게 입금한 내역 및 O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