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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9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1972. 12. 6. C와 혼인하여 1984. 6. 29. 협의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0. 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105동 13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싸인 펜을 이용하여 ‘ 차용증’, ‘ 일금 오백만 원을 차용함 단, 오백만 원을 정히 차용하면서 2014년 7월 20일부터 이자 삼부로 하고 2015년 3월 30일까지 꼭 갚기로 한다.

만약 못 갚을 시에는 민, 형사상 책임진다’, ‘ 주민번호 E’, ‘ 성명 C’ ‘ 차용인 주소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102동 1305호 ’라고 기재한 뒤 위 C의 이름 옆에 자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9. 경 및 2017. 1. 6.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 ’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 표 초본을 교부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주민등록 표 초본 교부 신청서와 함께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 표 초본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주민등록 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신청서, 각 차용증

1. 수사보고 (G 주민센터 실무 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5호, 제 29조 제 2 항 제 6호(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 표 초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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