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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9 2016고정7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0. 경 부산 남구 유엔 평화로 3번 길 26( 대연동, 대연 1 동주민센터 )에서 부산지방법원 보정명령 2015 가소 92600의 흠결사항 보정을 위해 피해자 C의 주민등록 표 초본을 발급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8. 10. 경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자신의 카카오 톡 계정( 휴대 폰 : D)에 ‘ 개 같은 년’ 이라는 문구와 함께 위와 같이 발급 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 표 초본의 주민등록 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공개하여 게시하여 위와 같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발급 받은 피해자 C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급 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 표 초본을 피해 자의 전 남편 E에게 제공하여 동인이 자신의 카카오 톡 계정( 휴대 폰 : F)에 위 초본 중 주소 부분을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1. 이메일 제출 카카오 톡 사진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주민등록 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신청서 사본

1. 보정명령( 부산지방법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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