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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5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 16.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D로부터 주민등록 등본 교부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주민등록 표 열람 또는 등 ㆍ 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양식의 위임한 사람 성 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 소란에 ‘ 서울 관악구 F 아파트 G를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H에게 제출하면서 D의 주민등록 등본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주민등록 표 열람 또는 등 ㆍ 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 주민등록 표 열람 또는 등 ㆍ 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D의 주민등록 표 등본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표 등본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민등록 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사본

1. 주민등록 표 등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5호, 제 29조 제 2 항( 주민등록 표 등본 부정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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