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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9 2016고단312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 등록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E에 대한 ‘ 주민등록 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신청서 ’를 작성하면서 마치 E 과의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것과 같이 강제집행 신청서 피고인이 작성한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 집행 목적 물의 소재지, 집행 권원, 집행 목적물 및 집행방법, 청구금액’ 란 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상태였음 를 작성하고, 2014. 7. 7. 자 서울 고등법원 2013 라 1608 관리 및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14. 7. 7. 자 서울 고등법원 2013 라 1608 결정문은 ‘ 채무자 (E) 는 채권자( 피고인) 의 부동산의 사용과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취지의 가처분으로써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반하지 않는 성질의 가처분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소송 수행상 E의 주민등록 표 또는 등 초본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 초본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민등록 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 신청서

1. 강제집행 신청서 및 가처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 등록법 (2016. 5. 29. 법률 제 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7조 제 5호, 제 2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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