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04:0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노래클럽( 이하 ‘ 이 사건 노래클럽’ )에서 피해자 C이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F은 2016. 8. 10. 19:00 경 페이스 북 메시지 및 전화로,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F에게 주면, F이 인근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6. 8. 11. 02:30 경 이 사건 노래클럽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제 1 항과 같이 훔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받고, 같은 날 03:06 경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현금 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한 번에 301,300 원씩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한 네트가 관리하는 현금 합계 3,013,000원을 인출하고, 위 현금 인출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이 다 떨어지자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03:23 경 I에 있는 J 주점 앞길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한 번에 301,300 원씩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 나이스가 관리하는 현금 합계 2,711,700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체크카드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 합계 5,724,700원을 정당한 권한 없이 인출하여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피해 진술서
1. 현장 및 문자 메세지 사진, CCTV 화상자료 캡 쳐 내역 -J 주점 앞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다만 판시 1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조 삭제),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