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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51118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794,40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5. 5. 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추심금 지급 의무의 발생 원고는 주식회사 삼영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 부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61793호 판결에 기한 아래 합계 금액의 채권이 있었는데, 이를 집행권원으로 2015. 2. 10. 같은 법원 2015타채2067호로 원고를 채권자, 주식회사 삼영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삼영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승진과학화 훈련장 시설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 합계 154,794,40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그 중 147,194,400원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2014. 12. 9. 송달된 채권가압류 결정을 본압류로 전이하는 것이다)을 받아 이것이 2015. 2.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삼영에게 지급할 나머지 공사대금은 47,445,383원뿐인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서 이를 집행공탁하였으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피고의 주식회사 삼영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9, 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나머지 공사대금이 위 주장과 같이 47,445,383원뿐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A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보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그 기재 추심금액인 153,794,402원 이상의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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