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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2849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0058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하여 2014. 5. 27. 아래에서 보는 주식회사 믿음산기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23,323,05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4타채9261호, 위 금액 중 19,938,600원은 그 전인 2013. 8. 9. 발령받은 광주지방법원 2013카단4890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것이었다),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5.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으로 위 추심채권 23,323,0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는 추심채권이 이미 모두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나.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3. 3. 2. 주식회사 믿음산기에 가축분뇨시설 및 건축공사를 대금 122,000,000원에 도급 주었고, 그 후 주식회사 믿음산기에 2013. 7. 30.까지 합계 18,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그에 따라 공사대금은 104,000,000원(122,000,000원 - 18,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 2) 그런데 B 외 14명은 2013. 8. 2. 주식회사 믿음산기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위와 같이 남은 액수보다 많은 106,824,39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3타채12323호), 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3. 8. 5.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후 확정되었다.

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제7항, 제231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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