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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5노5332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3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88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5. 9. 9. D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1,030만 원 중 위 150만 원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액을 880만 원으로 보아 추징하였는바, 이는 추징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사 법 제 116 조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 수 또는 추징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 3 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 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 행위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 이익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853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액은 880만 원[ 피고인에게 이체된 720만 원 (2011. 8. 16. 자 300만 원 2011. 8. 18. 자 130만 원 2011. 8. 18. 자 250만 원 2011. 9. 1. 자 40만 원) A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2015. 8. 17. 자 160만 원 ]으로 보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다.

3) 당 심에서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이 추징한 880만 원 외에 2015. 9. 9. D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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