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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7노4322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246,002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120 시간 사회봉사, 추징 1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직권 판단 직권으로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변호사 법 제 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 수 또는 추징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 3 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 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 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8537 판결). 나.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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