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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524642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1. 1. 31. 원고의 동생인 C으로부터 광주 북구 D 111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처인 E, 자녀들인 F, G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왔다. 2) 원고의 자녀인 G은 2011. 2. 8. 이 사건 아파트를 주소지로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다가 2011. 5. 11. 광주 서구 H아파트 103동 1001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2013. 8. 30.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마쳤다.

3) 원고는 2013. 3. 6.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하남농업협동조합, 채무자 C으로 된 광주지방법원 2012. 6. 18. 접수 제119450호로 채권최고액 69,6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하남농업협동조합은 2015. 8.경 광주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신청(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을 하여 2015. 8. 27.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5. 9. 30.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114,187,000원에 매각되었다. 라. 경매법원은 2016. 9. 23.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111,816,125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한 다음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금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실제 배당할 금액 111,816,125원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채권자 피고 하남농업협동조합(신청채권자, 근저당권자) 피고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 (가압류권자) 피고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압류권자) 피고 하납농업협동조합(가압류권자) 피고 하남농업협동조합(근저당권자 채권액 80,297,424원 1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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