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5. 10. 12. 작성된 배당표 가운데, 피고 A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과 배당이의의 진술 등 (1) 의정부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5. 10. 12. 남양주시 J건물 8층 8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각대금 563,317,807원, 실제 배당할 금액 563,257,807원에 대하여 같은 1순위로 가압류권자 E에게 5,467,292원, 가압류권자 H에게 911,215원, 가압류권자 A에게 36,448,618원, 가압류권자 B에게 27,245,340원, 가압류권자 D에게 14,579,446원, 가압류권자 F에게 5,467,292원, 배당요구권자 주식회사 한일테크놀러지에게 39,640,703원, 배당요구권자 주식회사 한일테크놀러지에게 311,759,524원, 가압류권자 원고(양도 : K)에게 98,229,02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2015.10.12.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재배당기일에출석하여피고들의배당액전액에대하여배당이의를진술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는 2012. 3. 12.이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의 등기 및 그 가압류결정의 취소 (1) 주식회사 케이피에이엠씨대부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5. 피고 A, C, D, G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A 청구금액 : 2억 원, C 청구금액 : 9,900만 원, D 청구금액 : 8,000만 원, G 청구금액 : 3,000만 원)가 마쳐졌고, 2011. 10. 28. 피고 H 명의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500만 원)와 피고 B 명의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2,950만 원)가, 2011. 11. 15. 피고 E 명의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3,000만 원)가 각 마쳐졌고, 2011. 1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12. 1. 2. 피고 F 명의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3,000만 원)가, 2012. 1. 4. 피고 H 명의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1,000만 원)가, 2012. 1. 18. 피고 B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