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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9 2017나3141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군위군 B 답 1,157㎡ 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와 C 답 787㎡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D 답 906㎡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는 원고의 아버지인 E의 소유였는데, E은 2007. 3. 7.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7. 3.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0. 10.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07. 3. 7.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0. 10.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2007. 3.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0. 10.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의 취득세 신고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부과고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2. 3. 23.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취득세 241,090원을 납부하였으며, 피고는 서부영천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2. 11.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한 취득세 1,036,41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지방세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 원고는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이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취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당연무효이다. 2)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0. 4. 21.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면세액 ② 항목의 기재를 누락하고, 비과세확인서를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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