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F 주식회사는,
가. 원고 A, B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분 지상의 쇠파이프...
이유
인정사실
[별지] 1, 2, 3 목록 각 제1항 기재 각 토지 (이하 각 ‘제1토지’ 광명시 T 답 1,290㎡. , ’제2토지’ 광명시 U 답 2,482㎡. , ‘제3토지’ 광명시 V 답 1,372㎡. 로 표시하고, 위 토지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 관계 제1토지는 고 W(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단독 소유였다가 그 중 1,290분의 185 지분이 X, Y 등을 거쳐 2003. 12. 2. Z에게 이전되었고, 제2토지는 망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 후 망인이 사망하자 2013. 6. 2. 제1토지에 관하여는자녀들인 원고 A, B(각 1,290분의 893, 1,290분의 212 지분)이, 제2토지에 관하여는 배우자인 AA와 자녀들인 원고 C, B, 손자인 원고 D 망인의 자녀인 AB와 그 배우자인 AC이 사망하였는데, 원고 D은 AB와 AC의 유일한 자녀이다.
(AA, 원고 C, D 각 2,482분의 661 지분, 원고 B 2,482분의 499 지분)이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8. 1. 12. AA로부터 제2토지에 대한 지분(2,482분의 661)에 관하여 2017.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E은 2011. 6. 16. 유증을 원인으로 제3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점유 현황 망인과 피고 회사는 제1, 2토지에 관한 토지인도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합2258, 2011가합3708)이 계속 중이던 2011. 10. 11.『 망인이 피고 회사에게 제1, 2토지를 계약기간 3년(1차에 한하여 2년간 연장 가능하며 5년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는 날 이후에는 피고 회사가 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함),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E은 2014. 8. 20. 피고 회사에게 임대차계약서의...